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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접수 통지서는 단지 당신의 서류가 이미 예비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상표국은 그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있어서 독특한지, 등록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할 상표가 많고 상표청에는 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

1. 사용 가능하지만 상표에는 TM 만 사용할 수 있고 R 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당신의 등록상표가 모조품인지, 에지볼을 치든 말든 상관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행동은 침해를 구성합니다.

3. 당신의 상표는 당신이 사용할 때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도 가짜로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이 사용할 때, 그래픽과 문자를 함께 사용해야 하며, 분리는 무효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픽과 텍스트를 별도로 사용하려면 등록증을 받은 후 한 번 따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래픽이 한 번, 한자가 한 번,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이 네가 만족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