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상표법' 제 49 조는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위 상표 "철수 3" 입니다.
제안: 브랜드 개발 등으로 인해 기업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표, 개인이나 기업이 악의적으로 등록한 상표, 명기업이 브랜드 등록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성 상표, 기업이 스스로 관리하는 상표, 무인 관리 등을 보류했다. ,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상표 소유자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