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청에 무효 신고를 하면 언제 요금을 내나요?
일반적으로 상표심사위원회가 접수한 후 요금을 납부하는데 비용은 1500 입니다. 1.' 상표법' 제 44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국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