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표법에 언급된 중앙 국가 기관의 이름에는 해당 하위 기관의 이름과 로고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
상표법 제10조에서는 중앙국가기관의 명칭이나 로고, 그것이 위치한 특정 장소의 명칭, 또는 랜드마크 건물의 명칭이나 그래픽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끝에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 또는 대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지명을 사용한 등록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하위 유닛의 이름과 로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