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5 년 이상 등록한 상표는 폐기할 수 있습니까?
상표 신청 5 년 후에 폐지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 44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언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5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며,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악성 등록의 경우, 유명 상표 소유자는 5 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5 년 동안 신청한 상표는 더 이상 무효로 선언될 수 없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상표가 자신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효로 선언되면, 제때에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