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tooth" 는 상표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명입니까?
안녕하세요, "Bluetooth" 는 장치간 단거리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기술입니다. 전화 등 상품에 사용할 때, 지정된 상품의 기술적 특징을 직접 밝히고, 상표가 부족해야 할 중요도가 부족하여' 상표법' 제 11 조 제 1 항 (2) 항에 규정된 상황을 구성한다.
상표법 제 11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성만 직접 나타냅니다.
(c) 다른 독특한 기능이 부족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