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등록상표 이의제도, 논란제도, 부당등록제도의 차이점을 논의해 보세요
이의는 기업이나 개인이 제 1 심 공고 이후 해당 상표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의를 제기했다. 누구나 언급할 수 있다.
논란은 상표등록공고 이후 관련 권리자가 비슷한 이의를 이유로 상표심사위원회에 논란을 제기한 것이다. 부적절한 등록은 현재 분쟁 시스템이다.
쌍방의 주관 부서가 다르다. 이의는 상표국이고, 논란은 심사위원회다. 제한도 다르다. 이의 제기 시간은 제 1 심 공고 후 3 개월, 분쟁 시간은 등록 공고 후 5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