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상표법' 제 6 조는 법률, 행정법규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본 법 제 51 조는 본법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명령하고, 위법경영액은 5 만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경영액 2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르면 상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