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증으로 재산 보전 해제를 신청하다
재산보전에서 반보증의 해제는 반보증계약이나 조항의 유효기간 동안 약정되지 않은 반보증책임을 말하며, 계약 만료 후 반보증의무해제를 말합니다. 이때 반보증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이미 담보나 담보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재산보전제도와 소송금지제도가 적용되는 조건과 범위는 다르다. 재산보전제도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적용되며, 보전신청은 소송 전과 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으며, 보전의 범위는 피고의 모든 관련 재산이 될 수 있다.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압류, 압류 방식으로 진행되며, 액수는 원고가 기소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금지제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특허권과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건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TRIPS 협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소송 금지는 소송 전 또는 소소소에서도 제기될 수 있지만, 주요 요청은 피고나 관계자들이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침해 물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금지령 사용이 비교적 엄격하며, 일반적으로 신청자도 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3 조 재산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을 보전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 P >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므로 반복적으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