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으로 상표침해를 인정하다
법적 주관성:
상표침해는 상표침해행위이며, 행위자가 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소유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상표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를 가리킨다. 침해자는 일반적으로 침해권 정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침해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행위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67 조는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범죄를 구성하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무단 위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로고 제조 또는 위조, 제조된 등록상표 로고 판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위조 등록상표를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