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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표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새로운 상표법은 2014년 5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따라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2013년 8월 30일 의회에서 제4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세 번째로 개정되었다. “상표법”은 총칙,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의 심사 및 승인, 등록상표의 갱신, 변경, 양도 및 사용허가, 등록상표의 무효, 상표사용의 관리, 상표권의 독점권 보호로 구분됩니다. 등록상표에 관한 부칙 제73조는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상표관리조례》는 동시에 이 법에 저촉되는 상표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은 폐지한다. 이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