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등록 상표 취소에 관한 법률 규정

등록 상표 취소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우리나라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 취소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1 은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등록상표, 등록자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기한을 바로잡고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철회합니다.

2. 또 다른 상표 철회의 경우, 등록상표는 승인된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49 조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 사용 기간 동안 스스로 등록상표,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