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양도 시 주의사항
본국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를 양도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등록상표를 양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2. 양도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여러 개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양도 시 함께 양도해야 하며, 그 중 어느 것도 별도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등록상표의 전용명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권리는 이전되며, 등록상표 보호를 위해 지정된 상품의 일부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인체 의약품, 담배, 신문, 잡지에 대한 등록상표를 양도하려면 양수인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양도 진행 중 타인에게 사용권을 허여한 등록상표의 경우, 양도인은 상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피허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