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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표와 이름이 같은 점포명은 침해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침해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상품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우리는 배상을 청구하고 그들의 상품권을 도용할 권리가 있다.

즉, 상대방의 점명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국가마다 다른 법률이 있고, 상품권의 배타성과 전용성을 확인하며, 다른 사람의 중복 등록이나 무단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으며, 허가나 담보상품권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업주체가 법에 따라 등록한 상품권의 전용사용권을 가리킨다.

상품권은 인신권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통칙' 은 기업명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매매상호를 허용한다. 상호의 소유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다. 상품권 양도에 대해 우리나라 민법통칙의 규정은 프랑스법과 유사하며 특정 상사 주체의 인격과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품권에는 정신재산권의 속성이 있어 주체 자격과 함께 죽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7 조 * * * 침해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