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은 왜 1년이 걸리나요?
법적 분석: 상표 등록은 주로 사전 권리 보유자 및 밀접하게 관련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년이 걸립니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출원서류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예비심사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최초로 승인·공고된 상표에 대하여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28조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검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검토 및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제34조 상표국은 신청을 거부하고 발표를 거부하는 상표에 대해 상표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