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상표로 겉치레를 하는 것은 침해인가?
다른 사람의 상표를 외관 광고로 사용하는 것이 침해인지 여부는 상대방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상품명 또는 장식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상표법 제 57 조 제 2 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표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행위자의 행동은 대중을 오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를 외관 광고로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에 속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행위가 대중을 오도하지 않고 선의로만 사용한다면, 타인의 상표를 외관 광고로 사용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의 상표로 겉치레를 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지만, 부당한 경쟁이 관련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시행 조례 제 76 조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상품명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상표법 제 57 조 제 2 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