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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해지된 후 얼마나 자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상표가 취소되면 정상적인 상표 신청 절차에 따라 1 년 이내에 언제든지 관련 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어떤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가 철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1 년 이내에 비슷하거나 같은 상표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9 조. 상표 등록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등록 상표,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