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 발표해야 합니까?
상표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는 최초 승인 및 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또는 이 법 제4조, 제10조, 제32조를 위반했다고 믿는 사람이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을 하는 경우 , 또는 제19조 제4항의 경우에는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 만료 후에도 이의가 없으면 등록이 승인되고, 상표등록증이 발급되며, 상표가 공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