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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심사는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이나 실제 요구에 따라 재심 신청에 대한 공개 심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재심 신청에 대한 공개 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 심사 전 15 일 전에 당사자에게 공개 심사의 날짜, 장소 및 심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공개 심사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그 재심 신청은 철회로 간주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고 공개 심사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결석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는 네가 그것을 채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