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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장된 선전으로 사기성이 있어 상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하는 것은 상표가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표현이 고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게 하기 쉽다. 상표의 글이나 그래픽이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과장하여 대중을 속이는 경우, 선전을 과장하고 기만적인 것으로 판정된다. 하지만 과장하지도 않고 대중을 오도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