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회 제도
법적 분석: 주민민주적 토론회는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적시에 파악하고 파악하기 위한 주민협의회이다.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안을 적시에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지역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체제를 마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주민위원회 조직법' 제2조 주민위원회는 주민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봉사하는 기층 대중 자치조직이다. 구가 없는 시, 직할구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견기관은 주민위원회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 지원,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구, 직할구가 없는 도시의 인민정부나 그 파견기관의 사업수행을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