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상표법》은 상표 등록 신청 원칙이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은 상표등록신청의 원칙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선원칙, 성실신용원칙, 자원등록원칙, 사용선원칙등이다. 또한 당사자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7 조 등록 및 상표 사용 신청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 이용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 31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제 3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