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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위구르 자치구 민족단결진보업무조례" 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느 곳에도 거주할 수 없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민족단결진보업무조례" 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브랜드 상표, 인터넷 전달체, 기업명, 광고활동에서 민족풍속습관을 침해하고 민족의 존엄을 해치며 민족감정을 해치는 내용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기층조직, 지역사회 및 기타 단체, 시민들이 민족단결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민족단결교육을 받는 데 적용된다.

확장 데이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단결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민족단결교육을 사회발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정신문명건설과 시민도덕건설의 전 과정을 통합하고 정신문명단위 심사검수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추진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실천성과 시대성을 강조하고, 각 민족의 이익 발전 변화에 적응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의 내포를 풍요롭게 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의 활동 방식을 혁신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의 흡인력, 친화력,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신강 위구르 자치구 민족 단결 교육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