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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직접 양도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등록상표가 등록자의 성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2조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동시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국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상표등록자는 등록상표를 양도할 때에는 동일 상품에 등록된 유사상표 전체 또는 유사상품에 등록된 동일·유사상표를 모두 이전하여야 합니다. 혼란을 야기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양도의 경우, 상표국은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등록상표의 양도가 승인된 후 이를 공고합니다. 양수인은 발표일로부터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향유합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41조

등록 상표가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요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