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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부분 기각과 전부 기각의 차이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고하지 않는 상표를 기각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여기는 상표 기각과 상표 부분 기각으로 나뉜다. 상표법은 "같은 상품이나 비슷한 상품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상표 거부-전체 이름 "상표 거부 통지" 는 지정된 상품/서비스에서 모든 상표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지를받은 후 15 일 이내에 검토를 포기하면 상표 등록 신청이 실패합니다.

상표 부분 거부-전체 이름 "상표 부분 거부 통지서" 는 이 상표가 이전 신청한 등록 상표와 비슷하며, 예비 심사와 공고를 거쳐 미만인 1 년, 즉 상표 등록 신청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재심을 포기하고 부분 자동초심 및 공고 (공고기간 3 개월) 를 통해 상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고, 기각 부분에 대해 상표분안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면, 원래 상표는 새로운 신청번호를 생성하고 예비 심사 공고 (공고기간이 끝난 후 3 개월 후에 상표등록증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상표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가 성공한 후 공고기간 이후에도 상표등록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