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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및 조잡한 상품을 신고하면 보상이 있나요?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위조품 및 조잡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현지 품질 감독 부서에 신고하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및 불만 사항 핫라인은 12365입니다. 유통 분야에서 위조품 및 조잡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지역 산업 및 상무부 신고 및 불만 사항 핫라인인 12315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 등의 구매·사용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받음으로써 인적·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상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및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 바우처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권이나 서비스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불법 위조 및 조잡한 제품 행위: 위조품을 정품, 표준 이하 제품으로 가장하거나 표준 이하 제품을 생산하여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제거한 제품으로 가장하는 행위;

원산지 위조, 타인의 공장명 및 주소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제품을 허가 없이 개조 또는 개조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불법 폐특수장비 판매 등 위조품 및 조잡한 제품 생산과 관련된 범죄 행위.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 허위보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