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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 * * 이 상표가 존재하도록 허용합니까?

상표권은 일종의 사권이다. 상표신청과 이전 상표의 충돌 여부는 주로 사권 분쟁이며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재심을 기각한 사건에서 신청인은 인용상표소유자와 * * * 계약금 합의를 이뤄 당사자 간의 권리 충돌을 해소했다. 또한 신청인은 인용상표소유자와 기탁협의를 체결하여 양측이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할 때 서로' 히치하이킹' 하지 않을 것이며 쌍방이 서로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소비자의 혼동과 오해를 피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 상표심사위원회도 이 입법 목적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당사자 간 계약금 합의를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