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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변경 후 상표를 미리 변경해야 하나요?

'상표법 시행에 관한 규정'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가 등록자의 성명, 주소,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상표국에 해당 변경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기업합병, 합병,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상표전용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 등록이 승인된 후 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상표 등록자는 상표국에 해당 변경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2년 9월 15일 '상표법 시행조례' 시행 이후, 출원되었으나 아직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국에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소, 대리인을 삭제하거나, 등록신청서에 명시된 상품을 삭제하세요. 기업합병, 합병,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표전용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등록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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