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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같지만 침해 유형은 다르다.

법적 주관성:

상표권의 경우, 상표의 형식이 같고 상표가 등록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면 (즉, 당신이 말하는 다른 업종), 분명 합법적이고 침해가 없을 것이다. 또한 상표가 다른 사람이 원래 디자인한 그래픽이나 특수 글꼴의 상표인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네가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상대방이 이미 예술작품의 저작권을 신청하지 않는 한, 독창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내놓기 어렵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런 증거가 부족한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제 9 조' 상표법' 제 57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상표가 동일하다는 해명, 침해로 기소된 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가 시각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상표법" 제 57 조 (2) 항에 규정된 상표근사화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교했을 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표의 글꼴, 발음, 의미 또는 그래픽 구성, 색상 근사화, 또는 그 요소 조합 후의 전체 구조가 비슷하거나 입체적인 모양, 색상 조합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대중이 상품원에 대해 오해하거나 그 출처를 원고와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