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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 독일 상표침해 분쟁 법률원 항변제도의 차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상표침해 분쟁의 합법적인 출처 항변제도는 상표침해 분쟁에서 관련 상표의 사용은 피항변호인의 합법적인 원천이다. 그 이론적 근거는' 상표법' 제 32 조의'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에 있다. 특히, 상표 이용자가 사용하는 상표가 합법적인 허가, 기록, 등록 등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업적 의도와 악의가 없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 법원 항변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침해 소송에서 합법적인 항변의 출처를 가지고 있어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필요한 상표 분쟁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미국에서는 상표침해가' 대항적 사용' 이라는 항변이 있다. 즉 상표소유자가 상표가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피고의 사용은 원고와 다른 시장이나 용도에 있다. 그 사용 행위가 상표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3. 독일에서는 상표보유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을 침해할 수 없어 상표침해 분쟁의 법적 출처 항변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