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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모양의 깃발이 불법인가요?

사랑 모양의 깃발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기법' 은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와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활동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선,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처벌 규정을 참고하여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상업적 목적이나 사적인 장례식이 아니라 애국적인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하는 한.

법적 근거

국기법 제 18 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나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행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17 조는 눈에 띄는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

국기와 다른 깃발을 들고 행진할 때, 국기는 다른 깃발 앞에 있어야 한다.

국기가 다른 깃발과 동시에 올라갈 때는 국기를 중심, 높음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외사활동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기를 게양할 때는 외교부의 규정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게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