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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우선권

소위 우선권이란 상표 등록 출원인이 출원일에 상표 등록에 대해 누리는 우선권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4조 1항은 상표등록출원인이 외국에서 최초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 중국에서 동일한 상표를 다시 등록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우선인정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