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가게는 코카콜라 로고가 있는 컵으로 콜라 침해를 파나요?
이 상황은 주로 코카콜라 회사가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이에 따라 함부르크점은 코카콜라 회사의 허가 없이 코카콜라 로고가 있는 컵포장 콜라를 판매하는 것은 침해행위다.
상표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며, 상표의 등록과 사용권도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이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제멋대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등록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켜 시장 질서와 소비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햄버거 가게에서 코카콜라의 상표를 사용하려면 먼저 코카콜라 회사에 상표 허가를 신청해 행위가 합법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도 상표의 합법성에 주의를 기울여 침해 상품 구매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