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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반전 위조란 무엇입니까?

상표 역위조란 상표 전용권자의 허가 없이 등록 상표를 바꾸고 상표를 바꾼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 역위조의 표현은 위조자가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구매한 상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자신의 상표를 상품에 붙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전통적인 위조행위와는 다르지만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를 속였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52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는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 따라서 상표의 역위조는 상표침해의 한 형태이다. 상표전용권자는 그 상표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여' 상표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것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