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의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법적 주관성:
상표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은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표국은 법에 따라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공고한다.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수여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2 조 * * * 상표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이 상표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3 조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이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또는 누구든지 본법 제 4 조, 제 10 조를 위반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