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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먼저 원칙을 신청하고 있다

법률해결: 신청은 우선 신청인이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한 날짜에 따라 결정되며, 상표등록신청일은 상표국이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표국이 신청서를 받은 날짜를 신청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25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 * * 에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상표 등록 신청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 31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