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분쟁의 관할권
1, 민사 소송법 규정
제 28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민사 소송법 해석의 규정
제 24 조 민사소송법 제 28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지에는 침해 행위 발생지와 침해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제 25 조 정보인터넷 침해 행위발생지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컴퓨터 및 기타 정보설비의 소재지가 포함되며, 침해 결과 발생지에는 피침해자의 거주지가 포함된다.
제 26 조 제품 제조지, 제품 판매지, 서비스 공급지, 침해 행위지, 피고소 인민법원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불합격으로 인한 재산 또는 인신피해에 대한 소송을 관할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24 조 민사소송법 제 28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 발생지 (침해 행위 발생지 및 침해 결과 발생지 포함).
민사소송법 해석' 제 25 조, 정보인터넷 침해 행위시행지에는 기소침해 행위를 실시한 컴퓨터 및 기타 정보설비의 소재지가 포함되며, 침해 결과 발생지에는 피침해자 거주지가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26 조 제품 제조지, 제품 판매지, 서비스 공급지, 침해 행위지, 피고소 인민법원은 불합격 제품과 서비스로 제기된 소송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