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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심사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표 재심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재심 신청인은 상표청에 의해 기각된 상표의 원래 신청인이어야 한다.

(2) 상표 재심 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기각되어야 합니다.

(3) 기각된 상표재심 신청 내용은 기각된 상표등록신청의 정확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기타 주의사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4 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