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리프 v. 악어 사례 연구
(1) 나는 원고의 상표권이 확실히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 2006 년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7 장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5438+0: 제 5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등록 상표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4) 등록상표 변경
(2) 기업의 상업 신용도를 유지할 권리, 브랜드를 세울 권리, 공정한 경쟁의 권리, 상표전용권 상표법, 민법 일반 규칙 및 불공정 경쟁법
(3) 법원은 원래 발전촉진회 산하의 베이징 이동광고회사가 베이징 의류공장의 상업 신용도를 손상시켜 부당한 경쟁을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백성쇼핑센터와 악어회사는 잘못이 없고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전촉진회는 원자회사 베이징 이동광고유한회사를 대표해 본 사건의 민사 책임을 이행한다. 판결은 다음과 같다.-피고발전촉진회 대표 원자회사가 베이징일보에서 베이징 의류-정에게 사과하고 영향을 해소했다. 둘째, 피고발전촉진회는 원고 베이징 의류공장의 영업권 손실과 본안에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 * * * 65438+ 만원을 배상할 것이다
추가 (1) 하지만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의견은' 상표법' 이 규정한 침해 행위가' 상표법' 에 따른 침해 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상표법' 에 규정된' 기타 상표전용권 침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은 이동사의 행위가 상표침해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법' 의 해석을 확대하고 동동회사의 행위에 따라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