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스티커의 경우 약품 통용명의 눈에 띄는 위치는 반드시 () 로 표시해야 한다.
대답: c
해결:' 약품설명서와 라벨관리조례' 제 4 장 약품명과 등록상표의 사용 제 25 조 약품의 통용명은 눈에 띄고 두드러져야 하며, 그 서체, 크기, 색깔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가로 표시의 경우 위의 1/3 이내의 눈에 띄는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수직 레이블의 경우 오른쪽 1/3 이내의 눈에 띄는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초서, 전서 등 식별하기 어려운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탤릭체, 펀칭, 그림자 등의 형태로 서체를 수식해서는 안 된다.
(3) 글꼴 색상은 검은색이나 흰색이어야 하며 해당 연한 색이나 어두운 배경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4) 포장 크기 제한으로 인해 동업으로 쓸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 쓰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