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법' 은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몇 년,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상표 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고, 생산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은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10 년이라고 규정하고,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7 조 등록 신청 및 상표 사용은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 이용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39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40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전시 수속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속전의 등록 상표를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