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로더 이미지 대변인이 공식 허가 없이 쇼핑몰 주방 쇼윈도에 전시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 는 브랜드 이미지와 대변인의 전속사용권과 브랜드 상표 및 로고의 전속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무단 사용은 해당 브랜드의 저작권을 침해합니다.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이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에스티로더 대변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제품이 에스티로더 관련 제품으로 오해하여 에스티로더 브랜드 이미지, 대변인 전용권,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