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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침해 분쟁 항변 모범문

법적 주관성:

신청자: 조XX, 남자, 19XX, 한족, 등록번호 강서성 푸저우 시 XXX 구 XX 읍 XX 마을 XX 그룹 xx, 현재' XXXXX 식품점' 가게 주인, 경영주소는. Jiashan 카운티 XXX 타운 XX 마을 XXX 도로. 신청인: XXX 그룹 유한회사 소재지: XX 성 XX 시 수남 3 호. 법정 대리인: XXX, 회장.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상표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요청: 1. 판결은 원고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법적 객관성:

상표법

제 56 조

등록 상표 전용권은 해당 등록 상표 및 승인된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상표법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타인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