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관시, 잘 알려진 상표 침해 사건 듣기
2065438+2007 년 8 월 28 일 푸젠성 취안저우 시 중급인민법원은 본 사건을 접수했고, 원고 안타 (중국) 유한공사와 피고동완시 브룩스퍼치 무역유한공사, 취안저우 신화도 쇼핑광장 유한공사가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분쟁 사건을 접수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원고가 침해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350 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오늘 오후 16:00 까지 관계자가 폭로했고, 브룩스 상표침해 사건은 패소했고, 제품은 모두 하차했다. 현재, 브룩스 당국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