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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등록출원된 상표가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예비공고 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가면 해당 상표가 등록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상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이의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표국은 상표 이의신청을 수리한 후 이의신청인의 "상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 자료 사본을 이의신청자(즉, 원래 상표 출원인)에게 즉시 보내고 이의신청자를 일정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시간 제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출원한 상표가 등록승인되어야 하는 이유를 심사관에게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의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출원인이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이유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 이의에 대한 상표국의 최종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