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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로봇 생방송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판정.

심판의 요지: < P > 인터넷 생중계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경쟁력을 가진 스마트 제품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모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지 않고 상대방의 경쟁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독점권 침해 행위, 시장 혼동행위도 아닌 경우 반부정경쟁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