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무진구 반케 공사장에서 철근을 포장했는데, 지금 사장이 나를 고각에 묶고 노동자 월급을 지급하며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한다.
첫째, 계약이 있습니까? 계약이 있으면 계약 요구에 따라 돈을 받는다.
둘째, 인공손실이 있는지 점검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말 손해를 본다면, 재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노동자는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만약 노동자들이 너의 말을 듣고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너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