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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승인줄의 텍스트 오류

법원 판결 및 판결 오류 처리 조치:

1. 다른 각급 법원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 판결에 대해 잘못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각급 법원은 원판결의 집행을 중단한 다음 합의정을 재구성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은 지방각급 법원의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하급인민법원을 반송하거나 지정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재심할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재심할 때, 새로운 재판 결과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3.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잘못된 경우 하급인민법원을 반송하거나 지정해 재심을 하고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