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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

법률 분석: 상표등록신청인이 상표청에 대한 기각 신청이나 공고하지 않는 결정에 불복하면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 재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도장을 찍음); 2, 상표 개념 및 사용 (주로 저명한 가시성); 회사 프로필; 기업이 얻은 다양한 명예; 5. 최근 3 년간 기업의 판매, 광고비 및 관련 재정 상황 6. 기업 언론 보도 또는 사진 광고의 원본 및 사본; 7.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 외관 원본 및 사본; 8. 기업의 인지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와 자료 9, 이 상표의 가장 빠른 사용 증명 자료; 10. 신청자는 자신이 제공한 자료와 증거를 정리하고 공인을 찍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4 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