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을 직접 나타내는 명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해답을 구하다
"상표법" 제 4 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제조, 가공, 선택, 유통하는 상품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품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연인은 등록에 사용되는 상표를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모든 상표가 등록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상표법' 제 1 1 제 2 항은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상품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상품 자체의 특징을 상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같은 상품으로 말하자면, 그 원료, 기능, 용도 등의 특징은 일치한다. 따라서 상품의 특징을 상표로 이용하는 것은 다른 생산자를 식별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명을 직접 나타내는 명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